쌍방폭행 상황에서
상대는 폭행 저는 상해로 수사가 되었습니다.
코뼈 골절, 전치4주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했을 때 혹은 하지 못했을 때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상해정도가 경하지는 않으므로 500~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 4주이상의 피해라면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