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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새217
보고싶은꽃새21723.01.28

제가 사기당했는데 피해구제신청은 무조건 보이스피싱당했을때만 되나요?

제가 사기범 한테서 돈을 뜯겼는데 피해구제신청이 있다길래 해볼려고 인터넷에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무조건 보이스핑싱으로 당해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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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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