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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새217
보고싶은꽃새21723.01.26

제가 사기범한테 돈을 뜯겼는데 사건 담당관 한테 물어보니 보이스피싱같은 수법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해도 되나요?

제가 사기범한테서 돈을 뜯겼습니다. 그래서 사건 담당관한테 물어보니 그 사기범은 지금 구속이되어있는데 이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었다고 하는데 그럼 피해자 구제신청을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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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