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도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대출을 받는 것 자체에 사기가 기망된 것이 아니고 사기행위는 돈을 편취하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