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만약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해서 돈을 빼앗기고 대출을 끼게 되었다면 그걸 전부 다 구제 가능하기도 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하급가담자만 검거되고 그들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도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대출을 받는 것 자체에 사기가 기망된 것이 아니고 사기행위는 돈을 편취하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게 본인이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신고로 입출금을 정지요청하는 것이고 경찰신고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확인 등 절차 확인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