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마이다스
마이다스
22.05.09

진료기록이나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작년부터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왔었습니다.(통원)

치료를 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잘 해 왔습니다.

전화통화시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었습니다.

올해 3월경부터 서서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3월말경부터는 혼자서 거동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항암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소견서를 받아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고

4월 초순경 요양병원 자리가 확보되어 옮기기로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좋으셔서 당장 옮길수는 없다고 하여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머니가 코로나로 확진되기도 하였습니다.

4월 21일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옮긴후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였고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일지나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았지만 5월 9일 현재까지는

병원측으로부터 연락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여기까지가 항암치료 및 입원과정 등 입니다.

진료기록이나 의료기록등을 보고 싶은 이유는 병원측의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여서 입니다.

의심스러운 부부은 과잉진료, 허위진료, 의료과실 등 입니다.

질문1. 병원측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측에 요구해서 확인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2. 일반인이 위 요구한 서류를 보고 병원측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판단할수 있는지요?

질문3. 서류 확인 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지요?

이런경우는 저희도 처음이라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잘 몰라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