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마이다스
마이다스22.05.09

진료기록이나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작년부터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왔었습니다.(통원)

치료를 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잘 해 왔습니다.

전화통화시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었습니다.

올해 3월경부터 서서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3월말경부터는 혼자서 거동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항암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소견서를 받아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고

4월 초순경 요양병원 자리가 확보되어 옮기기로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좋으셔서 당장 옮길수는 없다고 하여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머니가 코로나로 확진되기도 하였습니다.

4월 21일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옮긴후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였고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일지나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았지만 5월 9일 현재까지는

병원측으로부터 연락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여기까지가 항암치료 및 입원과정 등 입니다.

진료기록이나 의료기록등을 보고 싶은 이유는 병원측의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여서 입니다.

의심스러운 부부은 과잉진료, 허위진료, 의료과실 등 입니다.

질문1. 병원측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측에 요구해서 확인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2. 일반인이 위 요구한 서류를 보고 병원측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판단할수 있는지요?

질문3. 서류 확인 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지요?

이런경우는 저희도 처음이라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잘 몰라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을 떼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에 대하여 병원측에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하시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수사의뢰 등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등으로 진료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진료 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 및 MRI,CT, 엑스레이등 영상 모두를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 기록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실 경우 동의서 가지고 가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진료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