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유급휴가도 부여했고, 근무장소도 분리하였고, 가해자 징계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즉시 퇴사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몇개월 이내 퇴사라던가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회사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유급휴가도 부여했고, 근무장소도 분리하였고, 가해자 징계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즉시 퇴사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몇개월 이내 퇴사라던가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