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직장에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느 정도 선까지가 직장내 괴곱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네 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폭행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다른 행위들은 조사를 통해 각각의 정황을 살펴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모욕적인 언행, 폭언, 폭행,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심부름 지시, 의도적 업무배제, 왕따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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