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준비 하실것은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도 보증금을 못받으신다면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 시세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의 경우 어쩔수없이 전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 경매신청 하시면 대부분 연락안받는 집주인들 부리나케 연락오니 넘 걱정 마셔요 ^^ 참고로 경매신청 비용은 대략 300만원 정도하며 이것 역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꼭 채택 부탁드리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