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할까?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잘웃는오랑우탄247
잘웃는오랑우탄247

전세 이사 준비 시 제가 해야할 것과 집주인이 해야할 것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이 두달 정도 남은 상황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특별히 답장은 받지 않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집주인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의 복비의 경우도 계약 만료일시에 맞춰 나간다면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또 저도 이후에 살 집을 구해야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전세보증금에서 일부 돌려받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면 만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만기에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되고, 부동산에 알리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요청하는 것은 권리가 없어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집을 부동산에 내놓거나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임대인으로서도 임대 기간 만료일에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미리 그 일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중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의뢰를 하는 것이고 계약 만료로 퇴거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