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200나와있고 퇴사할때 월급이랑 200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올해 더이상 일 안할거에요. 내년 3월에 연말정산때 국세청에 200고스란히 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200 제 돈으로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