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7.03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질문드립니다ㅜㅜ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자의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상이면 15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고 하고,

150만 원 중에 75% = 1,125,000만 원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25% 375,000원은 복직 후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고 신청자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1) 육아휴직 급여 : 1,500,000 x 75% = 1,125,000원 x 12개월 = 13,500,000원 (매월 지급)

2) 사후지급급 : 1,500,000 x 25% = 375,000원 x 12개월 = 4,500,000원 (일괄지급)

인가요??

그럼 육아휴직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총 금액은 18,000,000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 1,500,000 x 75% = 1,125,000원 x 12개월 = 13,500,000원 (매월 지급)

    2) 사후지급급 : 1,500,000 x 25% = 375,000원 x 12개월 = 4,500,000원 (일괄지급)


    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제시하신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75%인 1,12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후지급금(25%)이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상한은 150만원으로 적용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