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질문드립니다ㅜㅜ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자의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상이면 15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고 하고,
150만 원 중에 75% = 1,125,000만 원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25% 375,000원은 복직 후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고 신청자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1) 육아휴직 급여 : 1,500,000 x 75% = 1,125,000원 x 12개월 = 13,500,000원 (매월 지급)
2) 사후지급급 : 1,500,000 x 25% = 375,000원 x 12개월 = 4,500,000원 (일괄지급)
인가요??
그럼 육아휴직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총 금액은 18,000,000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 1,500,000 x 75% = 1,125,000원 x 12개월 = 13,500,000원 (매월 지급)
2) 사후지급급 : 1,500,000 x 25% = 375,000원 x 12개월 = 4,500,000원 (일괄지급)
이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제시하신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75%인 1,12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후지급금(25%)이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상한은 150만원으로 적용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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