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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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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육아휴직급여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액이 150만원이라 하던데

월 통상임금을 300만원 받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중에는 150만원에 75%인 112만5천원을

지급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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