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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3.15

육아휴직급여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액이 150만원이라 하던데

월 통상임금을 300만원 받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중에는 150만원에 75%인 112만5천원을

지급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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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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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지만 별도 상한액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수준이며 상한액은 12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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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인 월 150만원이 적용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75%인 112만 5천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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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

    으로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매월 112만 5천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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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3조제2항).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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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150만원에 75%인 112만5천원을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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