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채용시 근무요일, 시간을 사장이 정하고 채용하면 3.3 프리랜서가 아니라 상주직원으로 인식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여러가지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근무시간, 요일이런거 당신들끼리 정하고 나한테 알려줘라하고 급요도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프리랜서 스스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하게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곧바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실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