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채용시 근무요일, 시간을 사장이 정하고 채용하면 3.3 프리랜서가 아니라 상주직원으로 인식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여러가지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근무시간, 요일이런거 당신들끼리 정하고 나한테 알려줘라하고 급요도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스스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하게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곧바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실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일과 근로시간 외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는 위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노무)를 제공하는지,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령 근무시간 및 요일에 대한 자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이 강화되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