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 또는 고소
임금체불 때문에 진정을 넣은 후
조사받고
감독관에게 합의제안을 받은 상태인데
카톡으로 야근지시가 명확한 시간에 대하여 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을 회사에 제시했고
회사에선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상황인데요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상대가 야근지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
합의를 안하면
임금채불확인서 못 받고 (빠른시일내에는 못 받고)
소액채당금도 못 받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합의를하면 자동진정취하이고 이걸 합의를 해줘야 하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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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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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가 종결되고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언제든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대가 야근지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 합의를 안하면 임금채불확인서 못 받고 (빠른시일내에는 못 받고) 소액채당금도 못 받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