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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5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 또는 고소

임금체불 때문에 진정을 넣은 후

조사받고

감독관에게 합의제안을 받은 상태인데

카톡으로 야근지시가 명확한 시간에 대하여 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을 회사에 제시했고

회사에선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상황인데요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상대가 야근지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

합의를 안하면

임금채불확인서 못 받고 (빠른시일내에는 못 받고)

소액채당금도 못 받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합의를하면 자동진정취하이고 이걸 합의를 해줘야 하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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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가 종결되고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언제든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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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대가 야근지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 합의를 안하면 임금채불확인서 못 받고 (빠른시일내에는 못 받고) 소액채당금도 못 받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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