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청 고소(진정X)를 진행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원을 사측의 동의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불금원이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 대표를 기소의사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측의 태도가 괘씸해서 합의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형사조정단계에서 체불금원이 100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1. 사측이 조정단계에서 300만원만 지급하고 "700만원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을 동의해주었으니 7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제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형사조정때 저한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받고나서부터 이 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고 그 다음 지급받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