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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23.11.20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사측이 동의해 준 것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청 고소(진정X)를 진행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원을 사측의 동의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불금원이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 대표를 기소의사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측의 태도가 괘씸해서 합의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형사조정단계에서 체불금원이 100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1. 사측이 조정단계에서 300만원만 지급하고 "700만원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을 동의해주었으니 7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제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형사조정때 저한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받고나서부터 이 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고 그 다음 지급받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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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측이 조정단계에서 300만원만 지급하고 "700만원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을 동의해주었으니 7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제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형사조정때 저한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 사용자가 단순히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에 대해서 동의해주었다는 것만으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받고나서부터 이 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고 그 다음 지급받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든 민사를 제기하든 어느 쪽이든 미루기 보다는 빨리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 사건 진행 중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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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을 받게 해줬다고 해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주 확인원은 대지급금 지급 용도에 불과할 뿐이고 다른 용도로 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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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만으로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ㄴ히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ㅂ딛.

    2.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원에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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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간이대지금 상한액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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