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진정 절차를 밟고있고, 현재는 근로감독님께서 고용주께 임금체불이 맞다 라고 입증을 한 상태 여서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저도 또한 고용주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될때, 주의점과 참고 해야될점 혹은 고려할점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주휴수당 미지급 / 급여명세서 x 근로계약서 x 보험미가입 해당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게 될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등도 함께 포함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하게 되면 이후로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재진정 또는 고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 또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때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사항이 4종류인데 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처벌불원으로 취하시 재진정 및 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취하 전에 반드시 합의금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분할상환을 약속하고 취하할 경우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적의 합의점(임금 지급액, 지급기한 등)을 도출하셔서 회사가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체불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액수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면 취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