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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사용닉값23.11.30

임금체불 관련 합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진정 절차를 밟고있고, 현재는 근로감독님께서 고용주께 임금체불이 맞다 라고 입증을 한 상태 여서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저도 또한 고용주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될때, 주의점과 참고 해야될점 혹은 고려할점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주휴수당 미지급 / 급여명세서 x 근로계약서 x 보험미가입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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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게 될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등도 함께 포함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하게 되면 이후로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재진정 또는 고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 또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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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때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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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사항이 4종류인데 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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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처벌불원으로 취하시 재진정 및 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취하 전에 반드시 합의금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분할상환을 약속하고 취하할 경우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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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적의 합의점(임금 지급액, 지급기한 등)을 도출하셔서 회사가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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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체불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액수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면 취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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