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증명서 미발급 및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진정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총 2건의 진정신고
합의금은 근로감독관께서 조정해주신 금액으로 합니다.
(1차 출석 다음날 근로감독관께서 대표에게 통화하여 퇴직증명서 즉시 발급 시정요구, 조정금액까지 모두 다 알려주셨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사측 관리자가 장시간 전화, 문자하며 사측에서 주장하는 퇴직금만으로 합의하려하고, 퇴직증명서도 계속 미발급하였고 수시로 협박을 함. 이에 오로지 대표를 통해서만 대화를 하겠다 하였고, 오늘 대표가 연락하여 사측이 제시한 퇴직금으로 합의보려고 함. 감독관과 대표가 통화한 내용 알고 있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금액 인정, 퇴직증명서 즉시 발급함)
오늘 저녁에 당장 합의를 보겠다고 사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고 하여 미리 문자 전송받아 서류 검토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조정금액 역시 세금전 금액으로 지급할 생각인지 준비한 서류가 다 공란입니다. 그래서 합의 전, 실수령액인 합의금이다 라고 못 박을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지출 증빙용도로 사용한다며 퇴직금 신청서(금액 공란으로, 하단에 위의 금액은 세금 전 금액이며 세금 및 기타 공제 후 금액이 다를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와 금품 청산 및 확약서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은 공란.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본 미교부 및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만 배부하여 역시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조치 당하고 오늘에서야 원본을 사진으로 전달함)
1) 사측에서 준비한 서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학원측에서 준비한 퇴직금 신청서, 금품 청산 및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 감독관님께 조정금액(세후 실수령액)으로 합의를 볼 예정인데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합의서에 “사측은 진정인(본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붙인다고 근로감독관요청해도 될까요?(물론 위의 2가지 조건 아래 합의 및 진정취하 의향이 있다고 대표에게도 통보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해 당일퇴사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형사 고발하겠다, 친척이 변호사다 등 협박성 문자와 통화 녹취본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