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사고, 사고당시 미접수.
금일 우회전 대기 정차중(우회전신호 없음) 뒤에서 차량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스케줄도 많이 밀려있어서 그냥 괜찮다고 가려고 했지만, 도색비라도 드리고 싶다하여 20만원을 받았고, 몸이 아프면 연락하라며 번호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차량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고 쌍방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 사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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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 사고를 입증할 수 있으면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에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사고접수를 하실려면 상대방한테 이야기 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되는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처리 하실거면 현금은 다시 돌려주셔야 진행하실수있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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