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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09.06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월화수목 5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중입니다. 주휴수당계산은 월~일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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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계산은 월~일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토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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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산정기간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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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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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인 일~목이면 주휴일은 토요일일 가능성이 높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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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월화수목

    네. 소정근로일인 일월화수목을 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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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유급휴일(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월화수목 근로하는 경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이며, 둘 중 어떤 날을 주휴일로 하였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요일이 주휴일이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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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일요일부터 금요일이므로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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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월화수목 5일을 개근하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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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일~목이라면 일요일부터 한주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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