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유급휴일(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월화수목 근로하는 경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이며, 둘 중 어떤 날을 주휴일로 하였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요일이 주휴일이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