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월화수목 5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중입니다. 주휴수당계산은 월~일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계산은 월~일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토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산정기간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인 일~목이면 주휴일은 토요일일 가능성이 높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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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화수목
네. 소정근로일인 일월화수목을 개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유급휴일(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월화수목 근로하는 경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이며, 둘 중 어떤 날을 주휴일로 하였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요일이 주휴일이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일요일부터 금요일이므로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월화수목 5일을 개근하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일~목이라면 일요일부터 한주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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