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무일과 상관없이 공휴일과 주말에는 반드시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이틀을 쉬는 근무형태로 계약했고, 주휴휴일은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만 주휴수당은 휴일근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을 5로 나눠 산정됩니다. 그러다보니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가령 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60시간, 공휴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면서 원래 근무일 하루가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주휴수당은 16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맞나요?
2. 협의된 휴일이 공휴일이 되어 주 6일을 근무하게 되면, 공휴일 근무에 따른 2.5배 시급과 따로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이 책정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 평균 내서 산정하시구요.
2.휴일근로,연장근로 둘 중 하나만 적용하십시오. 둘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공휴일과 주말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월급제라면 1.5배, 시급제라면 2.5배가 발생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제는 2배, 시급제라면 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을 휴일을 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예를 들어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는데 추가 근로로 인하여 48시간이 됐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의50%(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연장근로) 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60시간을 기준해야 합니다.
2. 공휴일 근무와 연장근로는 별개로 계산하므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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