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을 휴일을 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예를 들어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는데 추가 근로로 인하여 48시간이 됐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의50%(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연장근로) 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