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속한다슬기93
신속한다슬기93
22.05.30

여러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무일과 상관없이 공휴일과 주말에는 반드시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이틀을 쉬는 근무형태로 계약했고, 주휴휴일은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만 주휴수당은 휴일근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을 5로 나눠 산정됩니다. 그러다보니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가령 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60시간, 공휴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면서 원래 근무일 하루가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주휴수당은 16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맞나요?

2. 협의된 휴일이 공휴일이 되어 주 6일을 근무하게 되면, 공휴일 근무에 따른 2.5배 시급과 따로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이 책정돼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