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포함 1.5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저는 주휴수당 해당자여서 최저시급(2024년 기준) x 1.2 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제가 공휴일에 출근 요청을 받아 시급에 1.5배를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이때 1.5배를 계산하는 것이 최저시급 x 1.5인지 아니면 최저시급 x 1.2 x 1.5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받습니다
휴일에 출근하면 1.5배 받는게 맞는데, 이것은최저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의 1.5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