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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여유있는스테이크
배우자 카드로 자녀 명의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배우자에게 자동차 금액을 계좌 이체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인지,자녀 증여인지, 또는 이중으로 증여가 발생하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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