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월화목금 그렇게 4일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8.5시간*4일, 수토 2.5시간 2일이면
주39시간입니다.
주 합계 2시간(0.5시간*4일)에 대해서 연장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1일 8시간 초과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 내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 39시간, (39+39/5)*4.345주*9160원=1,862,649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4.345주*9160원*0.5배=39,800원
합계 : 1,902,449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