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료시간
-평일 : 09시 00분 ~ 19시 00분(점심시간 오후 1시~2시)
-평일 야간진료 : 20시까지(교대근무-추가근무 수당 지급)
-토요일 : 09시 00분~ 14시 00분(간식제공)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하여
별도 연장근로수당 고려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여 2,424,336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근로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 주 5시간, 토요일 5시간, 야간진료 1시간 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9,620원)의 1.5배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620원"에 야간진료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 근무를 제외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산정하면
2. 한주 5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3,331원으로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매일 1시간의 야간진료가 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946,822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