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조건 주5일(평일 하루 휴무)
월금 09:30-18:30(휴게시간 13시~14시)
화목 09:30-20:00(휴게시간 13시~14시)
-주중 2회 야간(연장근로 약 1.5h)
토요일 하루 9:30-14:30(휴게시간없음)
포괄임금제로 세후 실수령 210만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가입하나
산재는 가입 아니며
업종은 병원입니다.
산출근거(시급*몇시간)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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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세후급여액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세전금액에 맞춰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자동 계산되도록 수식을 걸어두고, 세전금액을 조정하면서 세후금액이 맞을때까지 맞추는 것입니다.
근로자마다 4대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기본 요율은 있겠으나 근로자별로 경감, 면제 대상일 수 있고,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에 대해 산정해두어봤자 다른 근로자가 그대로 적용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처럼 정확한 계산식을 토대로 프로그램화 해두고 조정하며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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