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세후급여액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세전금액에 맞춰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자동 계산되도록 수식을 걸어두고, 세전금액을 조정하면서 세후금액이 맞을때까지 맞추는 것입니다.
근로자마다 4대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기본 요율은 있겠으나 근로자별로 경감, 면제 대상일 수 있고,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에 대해 산정해두어봤자 다른 근로자가 그대로 적용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처럼 정확한 계산식을 토대로 프로그램화 해두고 조정하며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