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한결같은물총새154
한결같은물총새154

연차발생을 했는데 알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23년 1월 26일 입사자

23년도 입사 연차 7개 사용해서 23년도는 연차가 -7입니다.

24년도 되었는데 왜 15-7 = 8 에서 부터 시작이 아니고

연차가 18개가 생성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런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4년 1월 2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년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7개를 사용하셨으니 4개가 남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24년도에 14개가 발생하여 총 18개가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입사 1년 되는 날 15개 발생이고, 1월 1일에 부여하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 시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26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26.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3.1.26.~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4일의 연단위 비례휴가가 발생하며, 2023.1.26.~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총 25일(14+11)의 유급휴가 중 7일을 사용했으므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의 11개와

      만 1년이 되는 때의 15개와 별개라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