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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멧새65
자비로운멧새6523.11.07

공동명의 증여시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되나요??

지금 부모님이 살고계신 주택이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고있는 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했을시

저한테 남은 대출금은 즉시상환해야되나요??

아니면 남은 대출금도 증여가 가능할까요??


대출명은 농촌주택개량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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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자녀가 자녀 본인의 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 채무가 부모님에게 증여시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자녀의 담보채무가 부모에게 승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해서는 유상승계로 보아 부담부증여자인 자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후의 순증여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의 담보채무가 부모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 단순증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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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만을 증여할 수도 있고, 지분 증여 시 대출금까지 같이 승계하여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지분만을 증여하는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넘기는 지분비율만큼이 됩니다.

    대출금까지 같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은 일반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하는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증여세와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잘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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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금도 함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부담부증여로 본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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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도 명의이전이 가능하나, 명의이전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 명의이전이 안되더라도 바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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