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이 살고계신 주택이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고있는 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했을시
저한테 남은 대출금은 즉시상환해야되나요??
아니면 남은 대출금도 증여가 가능할까요??
대출명은 농촌주택개량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