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자녀가 자녀 본인의 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 채무가 부모님에게 증여시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자녀의 담보채무가 부모에게 승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해서는 유상승계로 보아 부담부증여자인 자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후의 순증여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의 담보채무가 부모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 단순증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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