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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근로자의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 처리 또는 연차휴가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조퇴나 지각 등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지각이나 조퇴 각각 3회를 합산하여 결근처리 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해당시간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하려고 취업규칙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한 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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