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 처리 또는 연차휴가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조퇴나 지각 등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지각이나 조퇴 각각 3회를 합산하여 결근처리 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해당시간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하려고 취업규칙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한 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 지각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3회 합산하여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운영하던 일부 아웃소싱 기업들이 노동부 감사 시 적발되어
시정지시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문의하신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오니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합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런 행위가 잦아지는
것을 대비하여 징계대상 행위에 포함시켜 인사평가 시 감점요인, 승진/승급 시에도 반영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규정이 있어도 규정이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야 직원들이 이를
준수하게 되며,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규정준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공지하셔서 직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하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법령만으로는 소정근로일수를 출근여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지각이나 조퇴 등의 시간을 합해서 결근 혹은 연차로 처리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허나 행정해석(근기1451-21279)에 의거하면, 비록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을 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지각이나 조퇴 등을 모아서 결근으로 처리하는것은 만약 관할 고용노동청등에 근로자들이 구제신청등을 했을때 시정지시나 행정청의 등의 제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되기에,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변경시에 징계사유 규정상 무단 지각, 외출 혹은 부정사유에 따른 조퇴 등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경고, 견책, 감봉 혹은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지각 및 조퇴를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거나 혹은 급여에서 해당시간을 공제하는것은 피하는것이 좋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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