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시 임금 공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결근한 1일과 주휴수당부분이 공제되는데 1일에서 말일까지 임금을 25일에 선지급 하는 경우 임금지급일 이후에 결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에 정산해야하는 경우 익월에 하면 된다던가 아니면 더 이후에 정산해도 된다던가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상황에 대한 안내만 해도 될지 직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지급하고 후에 공제해야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