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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퇴사를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어느 글을 찾아보니까,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게, 퇴사처리가 되어서 지역가입자 취득이 되어있음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왜 또 퇴사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건지 도통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의무로 필요한 과정인가요? 아니면 공단 직원의 '실수'와 같은 건가요?

찾아보니까 직전급여 평균으로 책정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직장가입자였다가 아니게 되었는 데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퇴사 이후 건강보험료 시스템을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로서

적용 받으려면 위와 같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진짜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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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감한푸들102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퇴직 또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 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첨부할 서류로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개월 이상 지연 상실 신고 시 퇴직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