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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까마귀82
훈훈한까마귀8222.08.23

퇴사 후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은 자동상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17일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7월 29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서 열어보니 첨부한 내용과 같이 안내문이 왔는데,

사업장에서 퇴사처리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제가 퇴사 후 소득없음을 꼭 증명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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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사업장가입자용/지역가입자용 중 해당하는 것)와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서류 또는 확인서(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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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격은 상실됩니다. 해당 안내문은 또 다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소득활동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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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 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별도로 해줘야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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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처리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제가 퇴사 후 소득없음을 꼭 증명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위 공고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별개로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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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가 되어있으나 소득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통지서가 날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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