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와 세입자 전입신고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2021년에 서대문구에 단독주택1채를 취득하여 보유중입니다.
1. 지금은 규제가 풀렸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2021년에는 서대문구가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현재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있는데, 실거주2년을 채우기 위해 그 집에 집주인인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세입자와는 협의),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가 있는곳에 새로운세대를 구성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한지요.
3.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한 후 2년후에 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실거주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세무서에서 별도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검색해봐도 '세입자가 있는 집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3) 세입자가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로 거주시에는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고 거주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 주소지에 주소 전입은 할 수 있으나, 실제 거주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배제되며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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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년 거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2.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3.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