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0년 8월 초부터 3년 넘게 일하고 있는 곳에서 퇴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아왔고
주5일 근무(평일 1일/주말 1일 휴무)
2일은 10시간 풀근무, 3일은 2교대로
사업근로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되어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한 근로자이며 제목과 같이 21년 6월 기준으로 사업주가 한번 바뀐 상태에서도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3년에 해당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이전과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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