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3년3개월 근무 후 23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23년 10월부터 24년 1월까지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직으로 주5일 40시간 회사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고정급여가 지급되고 업무지시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프리랜서 3.3%로 원청징수한다고 써있는데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는데 이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이 프리랜서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서 하게 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를 한 것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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