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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얼룩말37
풍성한얼룩말3723.10.30

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3년3개월 근무 후 23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23년 10월부터 24년 1월까지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직으로 주5일 40시간 회사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고정급여가 지급되고 업무지시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프리랜서 3.3%로 원청징수한다고 써있는데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는데 이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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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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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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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이 프리랜서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서 하게 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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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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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를 한 것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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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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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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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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