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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스라소니237
은혜로운스라소니23722.12.27

동생한테 편지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9월30일날 금고3월 받고 10월20일날 항소 재판 기각 받아서 이제 내일 출소 인데 집행유예 10개월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상고때 어떤 결과들이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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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범죄로 금고이상 실현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상고를 하더라도 내년 12월까지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10월의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상당이 높아 봉비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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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에 따른 추가 복역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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