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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35
떳떳한저어새3524.04.19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지인중 한분이 등기까지 다 등록하고 B라는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인데 아파트 기존 입주민들이 아파트 값 떨어졌다고 아파트앞에서 시위하고, 외부인들 전부 막아버리던데. 이때 기존 입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분들도 외부인을 막는 행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 경비원분들이 ''상황이 이러하니 돌아가십시오' 또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면서 차단기 안열어주고, 입주민들 불러버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해당 아파트 기존 입주민들과 경비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거라던데 이게 가능한 손해배상가능한 청구인가요??

기존 입주민들은 그렇다쳐도 경비원은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 가능하면 경비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안했으면 좋겠지만, 경비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된다면 기존 입주민들을 단체로 묶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경비원에게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경비업체에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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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원 역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입주민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경비원과 그의 사용자인 경비업체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