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범죄에 관한 뉴스보도를 보면 특정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두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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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진정어린 반성과 회래에 기초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의 포기나 취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친고죄와 더불어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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