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진정어린 반성과 회래에 기초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의 포기나 취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