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현행 세법상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