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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7.07

배우자의 일용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멀고 먼 이야기이지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에 염치불구하고 질문올립니다. 남편이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기준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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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현행 세법상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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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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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별도 집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따라서 나이 등 다른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신청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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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소득금액 요건 판단시 제외되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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