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용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멀고 먼 이야기이지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에 염치불구하고 질문올립니다. 남편이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기준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현행 세법상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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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별도 집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따라서 나이 등 다른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신청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소득금액 요건 판단시 제외되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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