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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8.04

외국인 직원 사업소득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인데요 비자 있는 외국인 직원인데 4대보험을 가입 안한 상황이고 급여신고도 안했다면 한꺼번에 8월 지급분 사업소득으로 신고 넣어도 되는건가요??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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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를 몰아서 지급해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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