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사형방법중에 사약이 있고 참형등이 있던데 사형이 선고된 죄인 중에서 양반만 사약을 받고 상민이나 노비등은 참수형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약은 왕족이나 사대부가 죄를 지었을 때 임금이 내리는 극약을 마시게 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형제도입니다. 형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외형중의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형전에는 교수(絞首)와 참수(斬首)만을 사형 종류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왕족과 사대부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여 교살(絞殺)이나 참살(斬殺)시키는 대신 사약을 먹게 함으로써 신체를 보전케 한다는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