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극형의 일종인 사약형이 내려져서 사약을 복용했으나 만약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어찌되는가?
조선 시대
형벌의 시행에 있어서
태형이든 팽형이든 교형이든
그리고 참수형 등 이 있었겠으나
대략적으로
고위 관직이나 왕족의 형벌에 있어서
극형에 처해야 할 경우는
군왕이 사약을 내려 처리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나마 참수가 아닌
사약의 경우에 명예를 존중하는 사형의 일종으로 취급 된 걸로 압니다
다만 사약도 아주 빨리 사망에 이르는 약과
아주 고통스럽게 오래되록 있다가 사망시키는 종류가 있었다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약의 독을 몸에서 해독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집행이 처리 되었었나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