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년 1.1에 연차휴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더라도,
21.1.1에는 15개가 아니라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 발생합니다.
3.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1년이 되서야 비로소 15개가 발생합니다.(사용할 시간이 없음)
4. 일은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더 받으시려면 그냥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1) 퇴직금+ 2)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