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직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21년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2년도 10월 중순 퇴사 예정인 신입입니다.
제가 알기로, 또한 고용 노동부에 상담을 했을때는 22년 10월 1일(1년이 되는 시점)이 됐을때 연차가 15개 생기는 거로 아는데,
네이버나 회사에서는 올해 15개가 생기는게 아니고 내년에 생긴다고 알려줘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도 10월 1일이 됐을 때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1년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며, 21년 10월 1일부터(366일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총 26개가 발생하는게 맞으며, 22.10.1에 연차 15개는 발생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근속 1년이 되는 '22년 10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즉 366일 근무를 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도 10월 중순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기간 11개 + 2022년 10월 1일 1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다른 요건 충족 전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0.1.~2022.9.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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