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기간 전 근로의 대가로 발생된 임금이 휴직기간 중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시기만 미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한다’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년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