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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종다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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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할부개월을 혼동한 경우, 혼동에 대리점 직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2개월 전쯤에 대리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새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홍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 전화할 때는 약정 2년이라고만 안내했고, 기기 할부금에 대해 질문하자 '기기값 자체도 2년까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부담'이라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른 상담원에게도 '18개월(20개월의 혼동) 동안 6만원을 내고, 4개월은 10만원을 내는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상담원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기의 할부기간을 2년으로 인지하고, 개통을 수락했습니다.

1주일 정도 뒤에 기기가 도착했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때는 약정 2년에 할부 3년이라고 정확하게 안내했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리점 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만약 변경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그때 할부 3년의 안내를 받고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대리점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변경 등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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