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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돌고래114
대견한돌고래11421.08.22

아파트 테라스 관리기준 궁금합니다.

이번에 집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집이 5층인데 베란다 앞으로

4층 상가옥상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는 옆집과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동통로는 저희집베란다, 옆집베란다로만 이동이 가능하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테라스 바닥 페인트가 일어나서 더러워요.

테라스 바닥 페인트 시공을 제 개인 돈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이런 관리는 아파트에서 해줘야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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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기술만으로는 테라스라고 기술하신 부분이 전용 부분(개인이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등으로 관리 주체 등의 책임이 있는 공동 사용 구간)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나 전용부분이냐 공용부분이냐에 따라 개인이 수리 책임이 있는지, 관리주체에게 있는지 여부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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