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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청설모186
빠른청설모18620.07.08

5월 말에 간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세금신고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맞는지?

준비 서류는?

꼭 회계사 통해야 신고 가능 한지?

와이프가 대표 남편이 대신 신고 가능한지?

세무서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창원 의창구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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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2)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3) 남편분께서 세무대리인 자격자가 아닌 경우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신고는 언제?

    > 부가세의 경우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부가세신고가 진행되므로 이번에는 개업일~20.12.31까지 부가세를 21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그러나 공급대가 3천만원 미만인경우 납부의무가 없게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소득세관련해서는 21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납부해야하는 사업자가 맞는지?

    부가세의 경우 매출이 매입보다 많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이 경우에도 1.답변처럼 납부의무 면제시 납부세액이 나와도 납부는 안하셔도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고, 1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별로 없는 경우에 납부액이 나올 수 있겠죠!

    3. 준비서류는?

    어떤부분에 대한 준비서류를 여쭤보시는 지 모르겠지만,

    부가세신고시에는 매출에 따른 영수증, 매입은 매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따로 제출대상이 아니나, 종이세금계산서 받으신 경우에는 제출해주셔야 적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용내역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세때 매입공제 받지 못한 다른 기타 영수증들 보내주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제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시 안내받으시는게 좋아요!

    4. 꼭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해야하는지?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직접신고가능하세요~ 그러나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경우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등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겠죠?

    5. 대신신고가능한지?

    신고들어갈때 실제 명의로 로그인해서 신고들어간다면 대신신고해줘도 상관없습니다.

    6. 세무서 담당부서

    창원 의창구의 경우 창원세무서관할에 속하며, 담당부서는 해당신고시마다 달라지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전체에 대해 익년 1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번하며, 7월에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분에 대해 매년 5월달에 신고납부하게 되며, 사업자등록신청할때, 자기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가끔 특정업종은 관할 구청에 인허가증이 필요해서 먼저 발급을 받은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업자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으나, 외형이 커지면,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시는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