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세무 신고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함.
*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