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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신고 후 연말? 마다 세금신고를 하라고 하는거 같던데요

이 세금신고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 져야하고 소득이 없어도 필수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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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6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7월~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게 원칙이고,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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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후 신고할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고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원천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세액이고,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로 확정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추가로 필요경비를 반영해서 신고하며 사업소득외 타소득이 있는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장이 결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다음연도 수익이 발생한경우 결손과 상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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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세무 신고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함.

    *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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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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