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주2일 근무자 퇴직금 정산중인데, 산정기간에 근무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말 근무자분 퇴직금 정산중인데요!

9월 퇴사하신 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간중에

6월부분이 6/26일부터 6/30일까지가 계산 기간중엔 포함이 되지만

해당기간엔 주말이 없어서 근무하신 날이 없는 상황이예요

이럴 경우에는,

1) 평균임금 산정 기본급 식대 0원으로 하고 계산기간은 포함해서 하면 될까요?

2) 평균임금 산정 기본급 식대 0원으로 하고 계산기간에는 미포함해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식대 명목의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이 없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월의 월급의 5/30을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를 0으로 하고 임금총액에는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 일수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0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미지급된 임금을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