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과 대체휴일수당이 퇴직금에반영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3.12.31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하는데
1. 이때 연차수당이 퇴직금계산에 반영되는기간과 연차수당수령액기간 또는금액이
궁금합니다
ㅇ 입사일자 2021.10.21
ㅇ 연차사용일수 :없음
(입사후 연차 사용일수 전무함)
2. 2023.12.31기준 대체휴무
미사용일수 10일분이 퇴직금 정산시 반영 비율(액수)또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3. 근로시간 :48시간
(주6일x일일8시간)
4. 급여 :최저임금 (시급9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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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해당 임금총액에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연차 계산법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또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을 평균인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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