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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비쿠냐57
신기한비쿠냐5724.01.17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과 대체휴일수당이 퇴직금에반영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3.12.31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하는데

1. 이때 연차수당이 퇴직금계산에 반영되는기간과 연차수당수령액기간 또는금액이

궁금합니다

ㅇ 입사일자 2021.10.21

ㅇ 연차사용일수 :없음

(입사후 연차 사용일수 전무함)

2. 2023.12.31기준 대체휴무

미사용일수 10일분이 퇴직금 정산시 반영 비율(액수)또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3. 근로시간 :48시간

(주6일x일일8시간)

4. 급여 :최저임금 (시급9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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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해당 임금총액에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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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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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연차 계산법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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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또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을 평균인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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